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15,1심-대법원,2010두545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의 후처리 작업을 노무도급받은 소외1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품, 장비, 소모품 등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 또는 소외1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화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특수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소외 회사는 특수강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을 포함하는 후처리 작업을 소외 ○○기업에게 임가공 형식으로 하도급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사업주가 사망하자 2007. 10. 6. 소외1에게 이를 하도급하였다.2)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구두로 계약하였는데, 계약기간은 3년이고, 임가공료는 1kg당 350원이며, 작업에 필요한 장소, 기계, 공구, 소모품과 점심, 저녁식사는 모두 소외 회사가 제공하기로 하였다.3)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참석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와 소외1, 소외3이다.4) 소외1, 소외3은 예전에 ○○특수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와 소외4, 소외1의 친구인 소외5에게 작업 참여를 권유하여 이들이 위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5) 작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모든 작업자들의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고, 무단결근시 월 지급액에서 5만 원을 공제하며, 휴일 근무시 8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정한 것 외에 작업자들 사이의 수익 분배 및 사고처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었고, 2007. 11. 10. 이후에서야 각자의 작업능력에 비추어 각자 지급받을 급여를 달리 정하기로 하는 등의 기준을 합의하였다.6) 소외2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외1와 소외3 외에 작업에 종사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2007. 10. 15. 작업을 시작하고서야 작업자가 4명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소외5은 2007. 10. 17.부터 합류).7) 소외 회사에서는 소외1에게 그날의 작업량을 알려 주었고, 소외1가 이를 바탕으로 각 작업자들의 업무량을 조절하였다.8) 위 임가공작업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에 맞추어 진행된다.9) 임가공료는 소외1의 계좌로 입금되었다.10) 소외1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자들은 위 임가공료가 공동분배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 임가공료의 지출내역 및 다른 작업자들이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11)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업자 측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지는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08. 2. 13. 소외1가 단독 명의로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은 소외1를 포함한 1~2인의 명의로만 할 예정이었다.1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요양승인신청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소외1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때 '업무상 재해'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를 얻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콩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임가공작업은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에 맞추어 진행된 점, ②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며, 소외1는 위 임가공료를 급여 명목으로 분배하거나 개별 작업자의 작업량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점, ③ 한편 원고 등의 임가공 작업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장소, 기계, 공구, 소모품 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식사까지 제공받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임가공 작업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지급받기로 했다는 월 200만 원도 그 업무량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등의 임가공 작업자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받기로 한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였을 뿐 자신의 피용인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원고 외의 임가공 작업자들도 소외1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료의 구체적인 지출내역회나 각자 정하여진 월 급여금을 서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⑧ 임가공 작업자를 사이에 연말의 수익 분배 등의 약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위 작업에서 제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위 임가공작업을 소외1에게 노무도급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1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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