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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09누1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96,1심-대법원,2009두1776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11. 24. 원고에 더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디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구리 시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4. 17: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 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갔다.나. 원고는 2006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위 사업장 내에 있는 3 공동 물탱크를 점검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 24.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교대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퇴근 전에 위 사업장 내에 있는 3 공동 물탱크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서 퇴근 중의 사고가 아니라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사고경위 등(가) 원고는 ○○○○○○ 구리지사의 통제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장제어설비, 폐수처리설비 및 Utility 설비의 운영 및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중에는 위 사업장 내에 있는 1, 2, 3 공동 물탱크를 점검하여 그 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이 있었다.(나) 위 물탱크 등을 포함한 시설점검은 통상 조간근무(09:00~18:00) 시에는 10:00부터 15:00까지 사이, 석간근무(18:00~23:00) 시에는 19:00부터 20:00까지 사이, 야간근무(23:00~09:00) 시에는 23:00부터 24:00까지 사이 및 06:00부터 07:00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근무장소인 운영동에서 가까운 1, 2 공동 물탱크는 걸어가서 점검하지만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3공동 물탱크는 화물차를 타고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다) 원고는 2006. 9. 2.4. 조간근무자로서 09:00부터 근무하면서 11:00경 3 공동 물탱크를 비롯한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후 석간근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40경 점검하였는데, 그 사이에 3 공동 물탱크를 점검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라) 원고는 ○○○○○○ 구리지사와 23㎞ 정도 떨어진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등이 없어서 원고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약 1달 전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마)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 구리지사의 사업장 내에 있는 운영동(원고의 근무장소)과 정문 사이의 도로로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사고 경위를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굴러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이전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서 방사선 검사상 척수(경수부) 손상이 확인되었고, 전산화 단층촬영상 후종인대 골화증이 경추 4번 상부 일부에서 발견 되었으며, 경추 5-6번에서는 외상성으로 의심되는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는 상태임- 후방인대 골화증이 증상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는 10%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단순 방사선촬경상 골극형성, 추간판 간격 감소 등 기왕 퇴행성 소견이 있고, CT상 경추 3-4에 후종인대 골화증(기왕증)이 있으며, 경추 MRI상 상기 상병(척추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1왕증)에 의해 척추손상 소견이 관찰됨- 재해경위를 참조할 때 후종인대 골화증은 기왕 소견이므로 불승인하고, 압박성 척수병, 경추 3-4는 기왕 소견(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이상 결정기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3-4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및 척수손상이 관찰되며, 추간판 내 변성 및 골극형성,후종인대 비후 및 골화 등에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등 상기 병명에 의한 급성 격추손상이 발생된 상태이므로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상 공단본부 자문의)(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주된 상병은 경추 3-4간} 척수병증, 후종인대 골화증이고, 경추 5-6간에서도 추간판 수핵의 탈출이 관찰됨- 후종인대 골화증은 경추체 후연의 후종인대를 따라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골화 현상으로 척추관의 협착으로 경추 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음. 후종인대 골화증은 서서히 진행되며 신경근 및 척수를 압박하여 다양한 신경변성을 나타내나 척추관의 약 50~60%까지 협착되어도 신경증상이 없이 양호한 척수기능이 보존될 수 있음. 후종인대 골화증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나 유전적 소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이 사건 사고가 척수병증과 수핵탈출증의 발병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CT 및 MRI를 분석해 볼 때 후종인대의 골화와 골극형성 등으로 인해 척수강이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골화가 가장 심한 부위가 척수강의 약 35% 정도로서 이로 인한 압박은 없는 상태로 보이며, 자발적 또는 경미한 외상으로 척수병증이 발병할 정도는 아닌 단계로 판단되므로, 외상에 의한 병증 발현의 기여도가 더 높을것으로 보여 70%로 감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실, 갑 제1호증의 2, 3, 4, 8,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0 제3, 4, 5호증 1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3 공동 물탱크를 점검하러 가던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이는 첫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통상적으로 3 공동 물탱크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당시 급박하게 물탱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둘째,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다음으로 원고가 퇴근중이었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구 산업재해보상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돌이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서에 관히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원고가 근무하는 ○○○○○○ 구리지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도로로서 사업주인 ○○○○○○ 구리지사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한편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자기 자신이 마련한 임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과정 중에 일어난 이상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범위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상당인과관계 유무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돌이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후종인대 골화증은 원고의 기왕증이라는 것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를 비롯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척수병증에 기여한 정도는 10%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후종인대의 골화와 골극형성 등으로 인해 척수강이 좁아져 있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척수병증이 발병할 단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7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외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에 관한 원고 패소부문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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