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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09누12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534,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결정 및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7면 제8행의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를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친다.나. 제8면 제5~6행 사이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라) ○○○○병원 진료기록감정의1) 뇌출혈 및 편마비로 인한 후유장애가 기존의 만성신부전을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장병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2) 9년 동안 계속된 우측 편마비가 고혈압의 악화 및 기존 뇌출혈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뇌출혈의 병력 자체가 뇌출혈 재발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3) 혈액투석 등을 위한 항혈소판 제제 및 항응고제의 지속적인 투여가 뇌출혈의 재발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다.4) 혈액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장병이 있으면 혈액응고 기전의 장애를 초래하여 뇌출혈이 재발할 수 있다.5) 망인은 2008. 6. 9.부터 경련 및 의식변화와 쇼크 등의 급격한 진행이 시작되어 2008. 6. 11. 사망하였는바, 기존 뇌출혈의 재발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6) 뇌출혈의 재발로 보고 있는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당하다.다. 제9면 제 9행의 '을 제3호증의 기를 제3호증의 3'으로, 제9~10행의 '이 법원 ~ 진료기록감정 - 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각각 고친다.라. 제9면 제 2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산업 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출혈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증'이란 상병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아직 확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뇌출혈 의증'의 소견은 어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에 뇌출혈이 발병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인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부검 등에 의하여 그 사인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므,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나아가 설령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은 1999. 5. 22. 최초로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본태성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들 질환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는, ②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2002. 11. 5.부터 계속 혈액투석을 받아왔는데 만성신부전증 자체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을 현저하게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과정에서 투여하는 항응고제 등은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데에 의학적인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③ 반면에 망인의 당초 요양승인 상병인 뇌출혈 및 편마비로 인한 후유장애가 고혈압이나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기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제1심 및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일치된 소견인 점, ④일반적으로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만성신부전증과 혈액투석으로 뇌출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까지 그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종전 뇌출혈의 재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이 종전의 요양승인 상병인 뇌출혈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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