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21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 "..당하였다." 다음에"소외 회사는 직원 본인,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가 상을 당하면 회사의 로고 등이 새겨진 일회용 접시, 수저, 종이컵 등 장제용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차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와 같은 장제용품이 실려 있었다."를 추가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한편, 경조지원휴가는 경조사운영세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휴가 관련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의 "지원받아"를 "지원받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제용품을 수령하여 차에 싣고"로 정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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