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280,1심-대법원,2009두1326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설시 부분① 제4면 제13행의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에 "(가사 이 사건 공사의 총공 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6,000만 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연 면적이 99.5㎡에 불과한 탓에 이 사건 공사는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를 추가함.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5)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소외1은 건설업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단서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로써 곧바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미한 건설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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