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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4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번 요추 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간 척추협착증'과 '제4-5번 요추 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2006. 7. 22. 일어난 낙상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요추부에서 관절면의 비후 및 마모, 골극 형성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일어서거나 허리를 굽힌 채로 4-5kg 정도의 물건을 단순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업무로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기존 낙상 사고에 따른 요양 이후에는 요부에 부담이 없는 경비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이 사건 신청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54세로서 이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업무 또는 기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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