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133,1심-대법원,2010두882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가 처분일자로 주장하는 2008. 7. 25.은 2008. 7. 2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4. 8.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출하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7. 7. 19. 근무종료 후 19:30경부터 영업부 회식을 시작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22:00경 2차로 술을 마시러 주점에 갔는데,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주점 종업원이 사온 소화제와 드링크제를 먹고 옆방에서 쉬고 있겠다고 한 후 같은 날 22:30경 룸 안의 화장실 입구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8.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8.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근무내역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된 사실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이 기존질환이나 음주, 흡연력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2007년 들어와 기존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느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 업무량과 실근로시간이 늘어났고, ○○○ 관련 접대와 영업부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의 회식도 회사의 사업주와 이사가 2차 주점까지 참석한 강제성을 띈 공식적인 회식 자리여서 망인이 몸에 무리를 느끼고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2차 주점까지 따라갔으며, 또 포항에서 ○○제철소까지 차량으로 평균 주1회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주요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에게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과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화물업체 관리 사업을 하다가 1996. 4. 8.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부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13:00까지)였으나, 망인은 매일 7:30 경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당일 출하될 생산기계를 점검하였고, 휴일 및 연장근무가 잦았다.(나) 출하업무는 생산라인에서 생산한 물량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로, 납품은 회사지정 물류업체에 배차신청을 하여 배차된 차량에 제품이 상차되면 담당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동행하여 납품처에 납품하고 납품한 물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생산부서에 통보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업무이다.(다)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오전에 납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날 납품에 대한 서류 결재를 하고 오후에 납품할 물품리스트를 확인한 후 여직원이 올린 납품서를 받아 납품을 하러 가고, 오전에 납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날 납품관련 결재를 한 후 납품서를 받아 납품을 하러 가는 것이었는데, 하루 납품업무는 평균 2~3회 가량 되었다.(라) 납품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항시내의 경우 한 곳당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세 군데를 납품할 경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배차업무의 경우 하루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마) 광산업무는 사전에 납품기한을 주지 않는 돌발적인 주문이 많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고 재고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주문이 오면 화물차량을 물색하고 물품을 직접 크레인 조작하여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까지 마쳐야 하므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작업이다.(바) 2007. 1.부터 2007. 7.까지 회사의 평균 납품횟수는 ○○○ 출하의 경우 1 일 2~3.1회, 광산 출하의 경우 1일 1.9~2.2회 가량이었다.(사) 망인은 2006년까지 ○○○ 출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정년퇴직을 앞두고 2007. 1.부터 업무량이 다소 적은 광산 출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광산 출하업무를 담당하던 소외4 과장과 서로 1년에 걸쳐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 출하업무와 광산 출하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되었으며, ○○○ 출하업무를 위하여 ○○ 제철소에 납품하러 가고, 광산 출하업무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산개발 회사에 기계부품을 납품하러 가는 등 매주 장거리 출장을 다녀야 하였으며, 새로 맡게 된 광산출하업무를 수행하느라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소외 회사의 매출 증가로 망인의 업무량이 느는 등 업무 종류 및 양이 오히려 증가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3. 7. 30.생으로서 사망 당시 53세 11개월 남짓이었고, 키 170m, 몸무게 83kg의 체격으로,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상 2005. 5. 7. ○○외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후 지속적으로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나) 건강검진결과표상 망인의 혈압은 2005년 160/90, 2006년 139/89, 2007년 138/88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 약 28년간 흡연을 해 왔고, 주량은 소주 1~2잔으로 1주일에 1~2회 가량 술을 마셨다.(4)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7. 19. 위와 같이 소외 회사 영업부 회식을 위하여 저녁식사 를 마치고 같은 날 22:00경 2차로 ○○○ 주점으로 가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한 곡 부른 후 속이 답답하다며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이 가스활명수 1병과 훼스탈 1알을 갖다 주자 이를 받아먹고는 옆방에서 쉬고 있겠다고 하면서 3호실 룸에 들어간 후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아 종업원이 룸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화장실 입구에서 뒤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당일 회식은 퇴근 1~2시간 전에 갑자기 결정되었는데 영업부 부서별 회식으로 참석인원은 영업부 직원 7명 중 여직원 2명을 뺀 5명과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이사였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망인이 마신 주량은 소주 반병과 맥주 1~2찬 정도였으며, ○○○에서는 망인이 맥주 1~2잔 정도를 마셨다.(다) 저녁식사 비용은 망인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차 회식비용은 망인의 응급상태로 인하여 주점에서 비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사업주와 이사(소외3)는 2차 주점에서 10~20분 정도 있다가 먼지 자리를 떠났다.(5) 의학적 견해 (○○○○○○병원)맥박없는 상대로 대원, 망인이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가습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쓰러졌으며, 최초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있었으므로, 정황으로 보아 심근 경색 또는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7,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8, 9, 11, 15, 16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고, 2007. 1.경부터는 업무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업무가 변경되어 ○○○ 출하업무와 광산출하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되었으며, 특히 업무의 종류가 늘어남으로써 사망에 즈음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② 고혈압의 지병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는 돌연사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변사사실 확인원'과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회사 회식 중에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이전 7개월부터 업무의 변화 및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이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보 상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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