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5178,1심-서울고등법원,2007누8296,2심-대법원,2007두2454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이 환송 후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6. 9.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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