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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8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415,2심-대법원,2009두43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이하생략'를 '이하생략'로, 제3면 제9행의 '출장 명령이 있고를 '출장을 마치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9:30경에 서울 이하생략시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의 대표인 소외2 및 ○○○○ 대표인 소외3와 ○○○, ○○○ 수출품 가격 협의를 하면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귀가하기 위하여 23:00경 일행인 소외2, 소외3를 두고 먼저 위 식당을 나가면서 식당주인 소외1에게 "손님들(소외2, 소외3를 가리킨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부족함 없이 드리라"고 당부하면서 계산은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식당을 나간 후에도 소외2와 소외3는 위 식당에 머물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 나간 사실, 원고는 귀가하면서 23: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중구청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신호일 때 건너다가 소외4 운전의 생략 자동차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제지회사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아 이를 재단하여 인쇄업체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즈음 약 150개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들을 사장과 전무, 영업부장(원고), 영업과장 등 4명이 나누어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 혼자 거래처 대표 등과 만나 업무협의 및 접대를 하여 왔고, 그 접대비용은 회사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청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원고가 담당하던 거래처인 ○○○○○○ 대표 소외2와 업무협의가 예정 되어 있어, 원고는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 약속이 있다고 미리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5에게 보고한 후 소외2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맡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해 회사에 사전보고를 하고 거래처 대표와 만나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를 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접대를 마친 후 귀가하는 행위까지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2 등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한 장소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이었던 점, 소외 회사가 거래처 접대 후 원고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귀가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접대 종료 후 소외2 등과 헤어져 스스로 도보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출장업무는 식당에서 나와 소외2 등과 헤어진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귀가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출장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 · 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한편,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참조).그러나 원고가 소외2, 소외3와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 도중 23:00경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귀가하기 위하여 다른 일행을 두고 먼저 식당을 나가면서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부족함 없이 드리라"고 당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식당을 나서면서 다른 일행들을 배려한 언행 등에 비추어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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