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09누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6구단3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여 한, 2005. 10. 20.자 요양불승인처분과 2005. 11. 2.자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및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1997. 6. 26. 이미 '요추 제4-5 척추분리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9. 6. 14.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 위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자연적 결과로 발병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도 척추분리증(위 표에는 '척추분피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오기로 보인다) 척추체전방전위증 등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라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다.②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 역시 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을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 다만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직접 시행한 ○○병원 주치의 및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기존 질환과 2003. 1. 20,자 외상의 복합적 결과라는 의견을 일부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평가이거나 일반적 추상적인 가능성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여 위 견해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③ 한편, 위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1987년 입사 후 2002. 4.경까지는 기어 M/C 라인 작업을 하면서 주로 렉바 열처리 및 고정작업, 퍼핑작업을 하였고, 위 업무의 주된 내용은 약 2kg의 렉바를 기계에 로딩한 다음 기계를 작동시키고 작업완료된 제품을 꺼내어 부품 카트에 제품을 적재 이동하는 것이었으며, 위 2002, 4.경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는 자동차 칼럼 조립라인 작업을 담당하였고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조립선반에 서서 칼럼(약 3.64k 또는 4.29kg)을 조립 적재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의 성격상 다소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될 정도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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