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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8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422,1심-대법원,2010두36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고나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7행 '시설점검이 업무를'을 '시설점검의 업무를'로 변경○ 5쪽 2행부터 8행까지 '① 원고의 업무 자체가 …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뇌염 등의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 기간도 약 40일 정도에 불과하며, 업무내용과 형태 및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23:00경 이후에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작동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정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직전에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보기는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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