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9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535,1심-대법원,2010두210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02. 7. 1."을 "2000. 5. 8."로 고친다.나. 추가판단사항원고는,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신체건강한 상태로 2000. 5. 8. ○○공영에 입사한 후 각종 건설자재 운반 및 파쇄, 상하수도 설치 등 과도한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병증이 발생하여 잠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3. 3. 20.부터 2005. 1. 24.까지 ○○○의원에서 요통과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과도한 육체적 업무로 병증이 악화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물호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져 그 병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과로한 육체적 업무의 수행으로 요추부의 병증이 발생하여 잠재하게 되었고, 그 병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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