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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3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16,1심-대법원,2010두185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9행 내지 제8면 제15행 "① 이 사건 상병은 ~ 비추어 보면"을 "① 이 사건 상병은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직접 업무 수행 중의 급격한 과로나 돌발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2006. 3. 16, 이후에는 1개의 프로젝트만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4. 30.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프로젝트의 사후 수정 보완 업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기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강한 아키텍트 양성교육 또한 그 교육시간, 내용,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 하더라도 교육 수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 3일간 휴무하였고 6월에는 별도의 연장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통상적이고 예견 가능한 업무를 수행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가족력으로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2002년경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도 있는 점, ⑦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으며, 감정의의 소견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위험인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소견으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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