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3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267,1심-대법원,2010두33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을3호증의 각 기재'의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제3면 제11행의 '있으나'의 다음에 '(2007. 6. 6. 마지막으로 처방 받은 약물은 15일분임)'을, 제5면 제14행의 '불과하였던 점'의 다음에 '간벌작업의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소외2은 작업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2이 사망한 시점은 간벌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5일째로서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오후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 점'을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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