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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3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23,1심-대법원,2009두2154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03. 7. 26. ○○○○서비스 ○○○센터에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08. 7. 호부터 위 센터에서 분리, 개설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의 노트북 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7. 9. 18:20경 노트북 수리를 위하여 찾아온 소외2와 대화하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008. 7. 1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혼자서 위 사무실의 개설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사무실의 개설 이후에도 사무실 관리와 노트북 수리업무를 전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리와 관련된 고객과의 언쟁 중에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건강 상태소외1은 1976. 8. 5.생 남자로서 2007. 12. 5. 건강검진 당시 신장 166cm, 체중69kg으로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 25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0mg/de(정상범위 40~200)/ HDL콜레스테롤 72mg/dl(정상범위 30~70)로 고지혈증으로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건강 이상은 없었다.2) 담당업무와 근무환경가) 소외1은 2003. 7. 26.부터 위 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노트북 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센터의 업무 중 ○○○사의 노트북 수리업무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 가 있게 되자, 위 센터 운영자인 소외3의 지시로 위 업무를 분리하고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 개설하기 위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2008. 7. 호부터 위 사무실로 이전 한 후 혼자 ○○○사의 노트북 수리 등 위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나)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들의 전화를 받거나 수리 외의 기타 업무를 처리할 여직원 1명이 있었으므로, 소외3은 위 사무실 이전 후 원고 외의 일반 직원 1 명을 더 충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실 이전 후 1주일만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다) 소외1은 통상 평일에는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나, 실제 근무하는 날마다 1시간씩 시간 외 근로를 하여 왔다.라) 소외1은 사고 당일인 2008. 7. 9. 16:00경부터 18:20경까지 노트북 수리를 위하여 찾아온 소외2와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 소외2는 과거 여러 차례 소외1에게 메인보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램(RAM)을 교체하였음에도 계속 고장이 난다는 이유로 메인보드 자체를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소외1은 소외2에게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소외2가 콜센터에 전화하자, 콜센터에서는 과거 수리했던 기록이 있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소외1이 소외2의 수리를 하였던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소외2는 사고 당일 소외1에게 찾아가 수리한 내역에 관하여 콜센터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소외1은 소외2에게 일단 돌아가라고 하였다. 소외2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콜센터에 2차에 걸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때마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18:00가 다 되도록 콜센터의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었다. 이를 보고 있던 소외1은 소외2에게 격양된 목소리로 알아서 할 테니 메인보드를 놓고 가라고 했고,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다. 콜센터에서는 다시 소외2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소외1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는데, 소외1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후 돌아서다가 쓰러졌고, 소외2가 119에 신고하였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나)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고지혈증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다) 뇌동맥 분기부의 해부학적 결함이 있을 때 뇌의 혈류압으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출혈성 질환/ 동맥경화, 과로, 음주, 스트레스 등 뇌 혈류압을 상승시키는 모든 조건은 뇌동맥류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인 이외 일상생활에서도 내재된 요인이 많으며 수면 및 휴식기간에서도 자연 파열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피고 자문의). 고지혈증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병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 14, 15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기전에 의한다면 소외1은 기존에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뇌동맥 분기부의 해부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그 상태에서 사업장의 분리로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 개설하기 위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종전에 담당하지 아니한 고객들의 전화 수신이나 기타 일반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된 데다가,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자신이 과거 담당했던 고객이 자신의 과거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사무실로 찾아와 일단 돌아가시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자리를 차지 한 채 콜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직원과 고성으로 언쟁하는 것을 2시간 가량 지켜보던 중 끝내 그 자신도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의 파열은 순간적으로 뇌의 혈류압이 상승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외1은 다소 비만으로서 평소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검진결과에서 정상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 형태 변화 및 고객과의 분쟁 외에 소외1의 뇌혈류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1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 혈이라는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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