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36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197,1심-대법원,2009두2324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소외2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축사신축공사에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위 축사신축공사중 일부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완성하지 아니하고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 및 인부 2명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외1가 지정한 기간 및 작업시간에 맞춰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으며, 출퇴근 수단도 소외1가 제공하였고, 원고가 2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미리 소외1에게 말하고 승낙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보수가 일정액이 아닌 일당으로 책정되었으며, 원고가 일반 인부들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용접 기능공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쪽 9행 "각 기재" 다음에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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