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7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멘트 성형기(시멘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5. 4. 24. 15:0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서 진동모터 조립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7. 3. 19.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중증),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 하에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 아래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재해 상황이 없었고, 진료기록상 중학교 때 씨름하다 허리를 다친 병력과 1999년도 촬영한 CT상 요추2-3번,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동일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음이 확인된다.원고의 업무 내용 또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허리에 급격한 힘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받는 등 특별한 재해경위가 없어 사고성 요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는 발생할 수 없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고, 2005. 4. 24. 병원 진료기록상 수년 전부터 동일한 요통증상이 있었으며,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때 이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외 재해이다.【인정근거】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4. 24. 출장업무 수행 중 순간적으로 약 40kg에 달하는 무거운 전동모터 2개를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요부에 큰 무리가 가는 동작이 있었고, 그 후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기계장치가 설치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모터조립을 위한 볼트작업을 30분~1시간 가량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한 요통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에게 요통의 기왕증이나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해로 인해 기왕증이나 기초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원고는 2005. 4. 24. 15:00경 회사의 공장장과 함께 문경시 소재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기계를 수리하러 가서 진동모터 조립작업을 하던 중, 약 40kg의 모터를 기계 위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이어 원고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30분 가량 모터조립을 위한 볼트작업을 한 후 일어나는 순간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대구로 돌아와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서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5일간 입원치료 및 2주간 물리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 2007. 3. 15.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7. 3. 17. 위 병원에서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다.(2)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였다가 2004년경 부장직책을 맡아 시멘트 성형기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16: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 중 시운전은 시멘트 성형기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몰드 및 진동모터를 부착한 후 하게 되는데, 기계 가동 후 모터 등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치수를 조정하는 등의 업무로서 보통 1~3명이 함께 수행하여 약 2일이 소요되고 연 4~5회 정도 수행한다.사후관리는 거래처에서 고장났다는 연락이 왔을 때 찾아가서 기계를 고쳐주는 업무로서 약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주 1회 정도 출장을 가서 수행한다.㈐ 이 사건 재해일인 2005. 4. 24. 당시 원고는 성형기 위로 40kg의 진동모터 2개를 들어 올린 이외에 볼트조립 작업을 할 때는 별다른 중량물을 들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① ○○○○병원-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 : 2007. 3. 15. 내원하기 3개월 전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상병이 심해졌다고 하며, 2007. 3. 19.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은 없다.- 요추5번 및 천추1번 신경의 손상이 근전도에서도 관찰되며, 천추1번 신경분절의 통증이 가장 심했다.② ○○병원(응급일지 및 경과일지 기록)- 중학교 때 씨름하여 허리 다친 병력이 있다.- 1999년 CT상 요추2-3,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 있다.㈏ 자문의① 2007. 5. 4. 요추 MRI 소견상 요추2-3,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과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이러한 소견은 일회성 재해로서 발생할 수 없는 만성퇴행성 소견이며, 2005. 4. 24. ○○병원 진료소견에도 이미 위 증상이 확인되었고, 진료기록상 수년 전부터 동일한 요통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업무내용상 항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본인의 오래된 만성퇴행성 증상으로 판단된다.② ○○병원 병록지상 1999년 요추부 CT상에도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변은 이미 과거에 수술받은 기록으로 보아 기존질병이다. 따라서 2005. 4. 24. 재해에 의한 상병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③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작업이나 재해로 인해 빈발하는 요통에 대해서는 해부학적으로 기왕증의 중대한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서 특별히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의학지식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의 퇴행변성에 따른 추간판 내 수분의 소실로 인해 마치 달무리 모양의 범발성 추간판 섬유륜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소견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퇴행성 척추증의 현상으로 봄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다.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 후방 신경관 또는 추간공의 크기를 협소화할 수 있으며 2차적인 이러한 현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형성하는 수핵 및 주변 섬유륜, 연골 종판 중에서 수핵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주변 섬유륜을 뚫고 섬유륜과 함께 또는 섬유륜을 균열시킨 후 수핵 자체가 돌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발생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사람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수분 함량이 줄게 되면 추간판이 딱딱하게 변성되면서 일상생활 중에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별다른 증상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하에서는 25-50%, 65세까지는 75-80% 정도가 발견된다고 한다.㈑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의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1999. 6 19. ○○병원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2001. 2. 27. 달성군 이하생략 : 허리아래 통증2005. 2. 28. ○○○의원 : 좌섬요통2005. 3. 1. ○○○의원 : 좌섬요통2005. 4. 24. ○○병원 : 허리아래 통증2005. 4. 25. ○○병원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005. 4. 29. ○○○의원 :좌섬요통2005. 5. 3. ○○병원 : 허리아래 통증2005. 9. 12. ○○○○○○외과의원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부위【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5. 4. 24.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요추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2007. 3.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961년생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이미 중학교 때 씨름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전력이 있고, 1999년도에 촬영한 CT상 요추2-3,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더라도 1999. 6. 1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001. 2. 27. 허리아래 통증, 2005. 2. 28. 및 2005. 3. 1. 각 좌섬요통으로 각 진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1999년경 또는 2001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의 업무수행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즉 성형기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할 수 없는 만성퇴행성 증상이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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