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3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892,1심-대법원,2009두2353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틀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7. 4. 30. ○○○○병원에서 제4-5-6경추 후궁판성형술과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2007. 5. 25.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5. '뇌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의 주치의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경추부의 손상이 예상되는 충격이 있었다면 사고로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하게 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2) ○○○병원의 주치의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이 보이고, 통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정되나,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외상의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3) ○○○○병원의 주치의이 사건 사고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손상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 피고 자문의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5)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 ○○병원)2007. 1. 12.자 경추부 MRI 및 2007. 1. 22.자 경추부 CT상 섬유륜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인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등에 의해 신경 조직이 압박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지만,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외상의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음에 관하여 ○○병원의 주치의, ○○○병원의 주치의, ○○○○병원의 주치의,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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