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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3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06,1심-대법원,2010두10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1. '○○산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CNC(컴퓨터모형절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0. 8. 10:00경 절단한 철제모형제품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 척추협착증(요추 제1-2, 2-3, 3-4, 4-5)'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중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위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11. 2. 피고에게 '제2-3, 3-4, 4-5요 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병명으로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요추 변형 및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년부터 12년 이상 CNC(컴퓨터모형절단) 작업을 하면서도 척추부위에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비로소 요통, 하지 저린감,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6년 무렵 '○○기계'에 입사하여 CNC(컴퓨터모형절단) 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기업', '○○엔지니어링' 등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6. 1. ○○산업'에 입사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CNC 업무는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자 하는 철판의 모형 및 형태 등을 입력한 후 기계를 작동하여 여러 개의 용접기로 같은 모양의 철제 제품을 한꺼번에 여러개 생산하도록 하고, 절단 작업이 종료되면 제품을 수거, 정리한 다음 다시 철판자재를 CNC 작업대에 올려놓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철판을 올려놓거나 정리, 수거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들고 운반하여야 하였다.(2) 원고의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한의원에 가서 침술과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07. 10. 12. '○○외과의원'으로 옮겨 CT 촬영을 하여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 척추협착증(척추 1-2, 2-3, 3-4, 4-5)'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위 진단 병명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의원의 주치의는 위 병명 중 '척추협착증'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 상병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 관절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고 추가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3) 원고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원고는 선천적인 왜소증 환자로서 키 131m, 몸무게 45kg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척추부위의 통증이나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주치의- 2007. 10. 25. MRI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보이고 있고, 심한 협착 소견 동반되어 있으며, 현재 마비상태로 보행 불가능하며, 제2요추-제1천추간 광범위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 필요한 상태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음.(나) 피고 자문의- 기존 요추변형 및 퇴행성 척추증이 있던 환자로 기존질환으로 판단 되며, 산재와의 연관성은 타당치 않음(결정기관 자문의 1).- 2007. 10. 25. MRI 소견상 제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관절 비후로 심한 협착증이 있고, 2007. 10. 8. 재해 당시 마비증상(신경증상)이 없다가 요양 중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해지는 양상이고, 근전도 검사상 제3, 4, 5요추근 병변이 심한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은 기존질환이나 재해로 인하여 증상의 발현 및 악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됨(결정기관 자문의 2).- MRI 소견상 뚜렷한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결정기관 자문의 3).- MRI 소견상 진행성 척추변형 및 퇴행성 병변이 뚜렷하고, 기왕의 압박골절이 완전히 진행된 상태로 척수의 압박이 다발성으로 보이는 상태임. 현재의 재해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마비나 척추변형이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기관 자문의 4).- MRI 소견상 제3-4-5요추-천추간 퇴행성 변화 및 협착소견 보이고 있어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소견은 MRI 등에서 찾을 수 없어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결정기관 자문의 5).- 요추부 MRI상 제2-3-4-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음영과 일치 하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후관절의 비대 및 황색인대의 비후로 인한 척추강협착증이 주 병변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혈종 등의 급성병변이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 또한, 요추 제2번 척추체의 진구성 골절로 인한 상당히 진행된 척추변형이 동반되어 있어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본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 및 척추고정술 인정하기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2007. 10. 12. 시행한 ○○외과 CT와 2007. 10. 19. ○○방사선과 의원에서 촬영한 MRI상 전 요추부에 걸쳐 심한 척추협착증 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 위 각 사진상 척추협착증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임.- 원고의 업무와 같은 반복적인 동작이 위 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와 같은 왜소증을 가진 사람은 척추협착증이 선천적으로 생기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하여 협착이 심해지고 신경압박증상이 발생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선천성 척추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데 외상의 관여율은 30%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척추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마비증상 등이 나타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대체로 원고의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퇴행성 추간판 음영과 일치하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만 후관절의 비대 및 황색 인대의 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이 주 병변으로서 외상으로 인한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 기록 감정의는 척추협착증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원고에게 과연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추가 상병(제2-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부위의 척추관협착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에 의학적인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와 같은 왜소증 환자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병변이 심해져서 신경압박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특별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린다 거나 힘든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나척추관협착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기존질환이 있는 신체부위에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어떤 형태로든 기존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영향의 정도를 넘어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위해서는 그 충격이 기존질환이 갖고 있는 통상의 증상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시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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