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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3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893,1심-대법원,2010두32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4)'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4) ○○잉크는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하여 있고, 망인의 자택은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광주시 소재 ○○미술관 앞 도로로서 ○○잉크 방면으로 가는 길이라기 보다는 자택 방면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나.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3)'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잉크로 향하는 길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자택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점, ○○잉크의 사업주인 소외1이 출장 업무 후 퇴근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과정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을 5,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리고 망인이 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이 도로공사중 이었고 도로가 굽어지는 부분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잉크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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