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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9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16. ○○○○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이하 '회사' 라 한다)에 행사(판촉)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20. 회사에서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2008. 1. 21. 01:00경 자신의 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 및 척추강협착, 요추4-5번간 완전신경손상'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회식을 마칠 무렵 자발적인 퇴근 경로과정 중 자택에 도착하여 집 난간 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재해로, 이 사건 재해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6.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당일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 로 원고가 과음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7. 12. 16. 회사에 행사(판촉)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였는데 근무 시간은 11:30부터 21:30까지이다.(2) 회식 및 재해발생 경위㈎ 위 회식은 부서담당자(판촉담당 소외1)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는데 행사의 목적은 1월 판촉행사의 종료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료 아르바이트생 소외2의 송별을 위한 것으로서 강제성은 없었으나 부서내 직원 14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위 회식은 회사의 업무종료 직후인 22:00경부터 '○○○○'라는 상호의 호프 집에서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은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사람이 벌칙으로 폭탄주(500cc 호프잔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 제조)를 마시기로 하였다.㈐ 원고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었는데, 위 게임에서 벌칙으로 폭탄주를 5잔 정도를 마신 후 발음이 잘되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 하다가, 위 회식이 끝날 무렵인 2008. 1. 21. 00:30경 회식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혼자서 집으로 귀가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 그 날 새벽까지 회식을 계속 하였다.㈑ 원고는 자택에 도착한 후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2 층 계단입구의 출입문이 잠겨 있자 2층 뒷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뒷문 쪽에 있는 통로를 지나다가 그만 술에 취해 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2층 뒷문 쪽 통로는 그 폭이 60cm정도이고, 통로 옆에는 50m 정도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갑 제7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일의 회식은 1월 사은행사 종료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비록 행사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더라도 전직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그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대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추락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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