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41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4행 내지 제7행의 ㈏ 부분을 "(나) 망인은 2005. 8. 18.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심전도 이상(부정맥) 소견을 보인 바 있으나, 그 외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6. 10. 2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는 신장 179.5㎝, 체중 73.9㎏, 혈압 110/70mmHg(정상치 120/80mmHg 이하), 혈중 콜레스테롤 184mg/dl(정상치 130mg/dl 내지 230mg/dl)였으며, 심전도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로 고침나. 제6면 마지막 행 내지 제7면 제3행 "망인의 경우 ~ 어렵다."를 "망인의 경우 2005. 8. 18.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고, 근무기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도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이 오래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로 인한 피로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된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로 고침다. 제7면 제6행 내지 제11행 "엔진 생산업무 ~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망인이 산업안전담당위원 위촉 당시 담당하였던 XK엔진 피스톤 서브작업과 업무 복귀 후 담당한 엔진소재 조립작업이 비록 동일한 공정은 아니지만, 그 작업의 내용과 엔진 생산업무에 12년 가량 종사한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의 변화 자체가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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