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788,1심-대법원,2010두34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기저핵 경색(뇌경색), 좌측 반신 부전마비, 좌측 안면 마비,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주식회사 ○○○○○○○○○○○○○ ○○정비사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07. 9.경부터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 실시, 외부고객평가단 고객만족평가대비, 동료직원의 교육훈련출장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 개선작업으로 인해 직장 상사 및 동료와 사이에 마찰이 생겨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1998.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원고는 오랜기간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평소에 비하여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야근 내지 주말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량의 변화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다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직전 소외 회사의 상사 및 전화상담고객과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 중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비만·혈압·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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