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53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년 10월 중순경[원고 소송대리인과 당심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가 2007. 10. 24.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집에서 치료하다가 2007. 10. 24.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갑 제1호증의 1) 및 진단서(갑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소외1와 함께 철근을 옮기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철근에 목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5-9,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년 1월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경위 등(가) 원고는 철근·비계공으로서 2007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안양시 소재 ○○○○터미널 공사현장(이하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2007. 7. 3. 타원장비 기사와 무전통신을 하면서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약 10m 높이의 타워장비에서 내려오는 'PT아시바'(약 10kg)를 보지 못하고 원고의 목 부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당일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다) 원고는 ○○현장의 휴무일인 2007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면서 소외1와 함께 길이 약 8m, 개당 무게 약4.5kg의 철근 12~15개(약 50~70kg)가 묶인 철근 다발을 어깨에 메고 옮기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철근에 목 부위가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찜질 등의 자가치료를 하다가 목 부위의 통증 및 손 저림 증상이 심해지자 2007. 10. 24. '○○○한의원'에 내원하여 '항강증[경추골 원반장애(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07. 11.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7. 11. 27. '○○○병원'에 내원 하여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진단받고 2007. 12. 17.부터 2007. 12. 24.까지 입원하면서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 경유 척추골 유합술을 시행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6. 1. 13.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과로로 판단되고, 신경근병증이 반복된 작업으로 악화된 것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75% 이상으로 판단 되고 그 근거는 수술소견상 외상성 파열성 디스크이기 때문임.(나) 피고 자문의- MRI 소견상 심한 퇴행성 변화 동반된 경성 추간판으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아니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움(자문의 1).- 기록 및 MRI, CT 등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재해자의 상태는 만성 퇴행추간판탈출증, 후방 골극의 형성, 경추강 협착증 등이 동반된 상태이고, 사고와 연관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 추간판탈출의 급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경추 추간판 5/6번에서 특히 관찰됨.- 원고의 MRI에서는 연부조직 손상 등의 소견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 연부조직의 변화가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에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시점은 만성 퇴행성 경추질환의 과거력에 외상에 의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MRI 소견상 경추부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보이나, 외상 후 증상발현 혹은 악화 소견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를 참작하여 30% 정도 외상 관여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0. 선고 99뒤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1. 13. 및 2007. 7. 3. 각각 하루씩 목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 없이 육체적으로 힘든 철근공 일을 계속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목 부위 통증 및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50~70kg에 이르는 중량의 철근을 어깨에 메고 기다가 넘어지면서 철근에 목 부위를 눌린 사고로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75%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 한 경추부 퇴행성 소견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판정하고 있는 점, ⑤ 반면에 피고 자문의들은 급성 추간판탈출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만성 퇴행성질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의 급성 여부는 알 수 없고 연부조직의 변화가 급성 추간판탈출의 절대적인 근거도 아니라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146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