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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51,1심-대법원,2010두63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는 같은 방사선 소견에서도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하지 않은 방사선 소견에서도 심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바, MRI 소견이 유사하더라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제4-5 요추간은 수술 후 상태로 후관이 비후되어 있고, 후관절 비후에 의한 추간공에 협착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4-5 요추간 유착제거술 및 후관절 제거술, 요추간 금속 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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