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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8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인공고관절 주위골절'(이하, '이 사건 재요양질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최초질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최초질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어 신체장해등급 제8급 제5호 판정'을 받고, 그 후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는 등 일상적인 거동을 함에 있어 다소 불편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최초질병과 이 사건 재요양질병과 사이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질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질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하는 요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지 약 5년후에 요양과정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 침대에서 넘어져 이사건 재요양질병을 입었다면, 이 사건 최초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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