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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19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2면 제4행의 '2007. 6. 9. 09:00경'을 '2007. 6. 10. 09:00경 처형 집에서'로, 제 3면 제5행의 '17:30부터'를 '17:00부터'로 각 고쳐 쓰고, 제5면 제12행부터 제15행의 '관찰되지 않는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이틀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고 가끔 술을 마신다(다만, 2007. 4. 16. 건강 검진 당시 문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하여 그 무렵부터 담배를 줄이거나 끊은 것으로 보인다). 2007. 4. 16.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키 171cm, 체중 67kg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고, 혈압은 120/90mmHG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혈당이 약간 높고, 고혈압 1단계, 알콜성 간질환 의심, 혈중요산증가, 빈혈,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등으로 질주, 금연, 저염식사,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을 뿐 달리 과거 병력은 관찰되지 않는다.】나. 제8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라) 원고는 2001. 2. 1.부터 격일제 야간근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교대근무 작업자의 건강에 관한 관련 논문들에서는 교대근무 근로자에게서 심장질환의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교대근무 자체가 독립적으로 심혈관계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교대근무력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조사되었다.】다. 제8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제9면 제6행의 '17:30'을 '17:00'으로 고치고, 제10행의 '있으므로'를 '있으므로(당심의 주식회사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통합으로 인한 단순 업무량의 증가 수치는 약 10% 내외라고 되어 있으나, 위 수치는 통합 전 업무의 단순합계에 불과하고,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통합 이후 전산이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고, 통합 준비단계에서와 통합 초기에는 통합을 위한 준비, 교육 등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과 원고가 통합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마. 제9면 제2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머리를 감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앞서 본 감정의 등의 견해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7. 6. 4.과 2007. 6. 7.에 심한 두통 증상을 겪었고,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그 무렵 경고성 두통이 전조증상으로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두통은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라고 추단되는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7. 6. 1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일 앞날인 2007. 6. 9. 저녁에도 머리가 계속 아파 맥주를 몇 모금 마신 후 잤으며,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두통이 계속되던 중 욕실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전조증상에도 불구하고, 2007. 6. 4.은 성남서비스센터 통합일이고 2007. 6. 7.도 성남서비스센터 통합 초기에 해당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업무를 계속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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