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4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31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길은 경사가 완만하여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관상동맥내강이 동맥경화로 최대 90%가량 좁아져 있었고 망인에게는 흡연, 고혈압, 비만, 고령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므로, 망인은 이러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망인에게 육체적 자극을 주는 부담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 제14, 15, 17, 18, 19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는 ○○산 ○○봉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그 경사 등을 고려하여 군데군데 밧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을 비롯한 인부들은 등산화를 신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동 도중 2차례 걸쳐 합계 10 내지 15분을 쉬었다가 이동한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망인을 비롯한 인부가 이동 도중 2차례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경사가 심한 곳에는 밧줄이 설치되어있다는 점 등에서 건강한 성인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관상동맥경화증을 지니고 있던 망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인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여 망인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담당의사로부터 심장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협압제를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도 사망할 정도의 위험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흡연, 고혈압, 비만, 고령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육체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벽 일찍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관상동맥경화증을 가진 망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부담이 될 수 있었다.② 감정의는 망인의 상태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도 언제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위험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취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더라도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그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계기로 관상동맥경화증을 발견하여 치료하였거나 관상동맥경화증을 가진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망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심혈관계 이상에 '급격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심증이 의심되는 망인으로서는 작업과정에서 미리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질환을 가진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되었다면 기존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망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심혈관계 이상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은 망인의 기존질환이라는 취지 로 판단되고, 감정의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인한 부담이 기존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이동하는 작업이 망인에게 급격한 육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의 부담이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치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점을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나 내인성 급사는 과로, 운동 등 육체적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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