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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

2009누1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68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86,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금원지급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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