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4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2,1심-대법원,2010두624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의 "2004. 7. 15.부터 2004. 12.까지 6개월간"을 "2004. 7. 14.부터 2004. 7. 31.까지"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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