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149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3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원고의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상태로의 이행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사구체신염)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간질약 복용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신장장해를 포함한 등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이미 만성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로서 투석상태로의 이행은 자연경과적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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