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5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67,1심-대법원,2010두238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의 각 회신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망 소외1가 이 사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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