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결정 처분취소
2009누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175,1심-대법원,2009두179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인쇄소(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1.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6. 5. 24. 피고에게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게 요추4-5번간에서는 추간판팽윤 및 후관절비후를 동반한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소견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위 추간판팽윤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3. 17.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십kg의 무거운 중량물을 혼자서 들어 올리고, 대형 인쇄기에 실린더를 부착하기 위하여 볼트 등을 조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으로 과도하게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져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4-5 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한꺼번에 수술을 하기 어려우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수술을 하고 나머지는 위 수술이 안정된 후에 하자고 하여 먼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신청을 한 후,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사업장은 인쇄업소로, 거래처로부터 비닐에 광고문을 인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동판(실린더)의 광고문을 제공받은 비닐 롤에 인쇄하는 일을 한다.(나) 비닐 롤은 종이심지에 비닐이 둘둘 말려진 형태로, 외경은 대략 13.5cm이고, 길이는 400-500m 정도이며, 폭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 폭이 40cm인 경우 약 30kg의 중량이 나간다.(다) 원고는 소외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혼자 근무를 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거래처 직원들이 비닐 롤을 소외 사업장의 적치 장소에 하차시켜 놓으면, 원고가 적치 장소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인쇄기계로 비닐롤을 가져가 인쇄기계에 장착한 후 인쇄기를 가동시키고, 인쇄가 완료되면 비닐 롤을 탈착하여 적치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라) 비닐 롤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판금도금을 한 실린더를 인쇄기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실린더를 인쇄기에 안착시키고 풀리지 않도록 세게 조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실린더를 포함한 비닐 롤은 수십kg의 중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쇄기계로 옮기거나 다시 적치장소로 옮기는 과정 에서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이다.(마)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허리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용을 보면, 1998. 6. 3.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으로, 1999. 1. 21,, 1. 22. ○○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5. 12., 5. 13.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2005. 7. 6.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6. 1. 기, 1. 31.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1997. 3. 17.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통상 근무시간 0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여 왔는데, 2006. 2. 1. 실린더를 인쇄기에 안착시키고 풀리지 않도록 세게 조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 허리를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2. 4. 소외 사업장을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6. 2. 7. ○○○○○병원에 내원하여 6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CT 촬영 등을 한 결과 위 병원 담당의사는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검사결과에 따라 2007. 2. 9. 위 병원에서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인 2007. 2. 11.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후 우측 다리의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왼쪽 종아리가 당긴다고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이러한 통증이 요추4-5 번 추간판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았다. 이후 원고는 2006. 2. 14. 퇴원 당시 및 이후 외래 치료 과정에서도 왼쪽 다리의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계속 호소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 및 지식(가) ○○○○○병원① 이 사건 재해 직후의 진단내용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2006. 2. 7.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다음날인 2. 8. CT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MRI 및 CT 촬영결과 요추5번-천취번간 추간판에 대하여는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요추4-5번 간의 추간판에 관하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하였다.② 추가상병신청시의 의견이 사건 재해 직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도 함께 진단되었으나, 제일 증상이 심한 요추5번-천추1번간의 파열성디스크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당시 그 부분만 산재로 신청된 것이고,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보존적 치료 및 신경외과적 경과 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하여 오다가 추가 상병신청을 하게 된것으로, 원고와 같은 지속적인 노동과 외상이 경합하면 동시에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에 각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다.③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원고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퇴행성변화가 빨리 올 수 있으며, 영상으로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요추5번-천취번간의 경우 파열성이므로 수술을 바로 시행한 것이나, 요추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추후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④ 이 법원의 1차 사실조회결과(2009. 4. 16.자) 원인에 따라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팽윤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 ○○○○의학회에서는 탈출된 정도가 아니라 기왕증 부분이 의심되면 팽륜증으로 판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와 같은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⑤ 이 법원의 2차 사실조회결과((2009. 6. 23,자) 요추5번-천취번간 디스크탈출증이 우측으로 많이 치우친 점, 수술 후 오른쪽 다리의 증상이 상당히 좋아진 점 등과 수술 후 MRI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 중 오른쪽 다리의 증상은 요추5번-천추1번 부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위의 수술은 잘 되었다고 판단된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수술 전에도 요추4-5번간 추간판 부위의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으나. 원고가 우측 증상만 호소하여 심한 부위만 수술을 하였다. 현재까지 호소중인 좌측하지의 증상은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모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원고와 같이 반복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면 기왕증에 외상 또는 재해의 기여도를 산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환자의 허리를 두고 요취번-천추1번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요추4-5번 부분은 기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추간판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이 완전히 다른 병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증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바,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나) ○○방사선과의원의 판독 소견원고는 2006. 2. 6. ○○방사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의사는 위 진료 당시의 방사선필름 및 요추 MRI 촬영결과, CT 촬영결과 영상 등을 기초로 하여, 요추 4-5번간에는 중심부에서 원판탈출이 보이고, 척수경막의 압박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다) 피고측 자문의 소견 및 진찰의뢰 결과① ○○대학교병원 의사 : 요추4-5번간 추간판은 팽윤이 관찰되므로 이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다.② 피고 자문의 소외2 : 원고에 대한 관련 자료상, 요추부 MRI 소견에서 요추4-5 번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경도의 협착증이 동반되었 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그 외 피고 자문의 : MRI상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팽윤으로서 추간판탈출로 보기 어렵다.④ ○○대학병원장 : 추가상병 신청 후 피고의 진찰의뢰에 따라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MRI 사진을 판독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6. 2. 7.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Ⅷ 소견상 요추4-5번간에 경도의 퇴행성 흑색변성을 동반한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이 있으나 외상에 의한 골절 및 인대 파열의 소견은 없다. 2006. 2. 8. 위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CT 소견상 요추4-5번간 추간판에 경미한 미만성 추간 판팽윤 및 후관절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한 척추강협착증의 소견이 있으나 외상에 의한 골절 및 인대파열의 소견은 없다. 2006. 2. 9. 촬영한 요추부 시상면 MRI 소견상 요추 4-5번간 추간판에 퇴행성 흑색변성 소견이 있으나 axial 촬영은 제5요추-제1천추간만 촬영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팽윤 또는 탈출을 확인할 수 없다.결국 요추4-5번간 추간판 변화는 위상에 의한 골절 혹은 인대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없고, 위와 같은 추간판의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미만성 추간판팽윤의 범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외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사실조회결과추간판은 사춘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 수핵내 수분과 단백다당의 점진적인 감소 및 교원섬유의 양이 점점 증가 및 변형함에 따라 수핵의 긴장도 및 기능의 약화를 초래시켜, 점진적인 추간판 섬유륜의 탄력성 감소로 섬유륜 미세 파열 및 약화된 추간판팽윤 혹은 돌출 등을 초래하는 일련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작업이 요추4-5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을 촉진하거나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마)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6. 2. 7.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요추5번-천추1번 간 추간판의 신호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된다. 요추4-5번간 추간판에서 경미한 중심성 후방 팽윤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경막낭과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팽윤일 뿐 추간판탈출증이 아니고, 추간판팽윤은 이 사건 업무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② 사실조회결과○○○○○병원의 수술기록부에 의하면 2006. 2. 9. 요추5번-천추1번간 파열성 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먼저 시행하였고, 요추4-5번간 추간판팽윤증은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아니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하여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원고의 작업내용육 허리에 과도한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추간판의 팽윤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2006. 2. 7.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는 요추4-5번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 후방 팽윤증의 소견만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견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의 소견이지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아니다.(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 방법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상응하는 증상과 신경학적 소견,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밀검사(보조진단방법) 결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만으로 진단해서도 안된다.[인정근거]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 직후 촬영된 요추 MRI 및 CT 영상에 대한 의학적 판독 소견은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추간판팽윤으로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소견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병원과 ○○방사선과의원의 소견이고, 후자의 소견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대학교병원 및 ○○○○의학회의 소견으로서 ○○대학교병원 및 ○○○○의학회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 아니면 추간판팽윤이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한 입사전 및 입사 후의 진료기록을 수집한 다음, 그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및 원고의 신체감정을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4)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또는 추간판팽윤)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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