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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5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이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3. 9. 18.경까지 및 2005, 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하였고, 소음 내지 업무상 과로 등이 돌발성 난청의 한 원인일 수 있거나, 작업장의 순간적 소음이 100dB 이상이라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학교 병원 의사 및 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돌발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내이허혈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직업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원고의 양쪽 귀 청력은 정상이었던 점, 원고 작업장에 대한 200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작업장 소음치는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는 90dB에 상당히 못 미쳤고,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작업환경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제2호증의 8, 9,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로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근무시간, 작업형태,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을 제7호증(작업환경측정결과)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단위작업별 유해요인의 측정위치도)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작업장의 순간 소음이 100dB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작업장 소음 또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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