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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57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11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7 .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속에 입사한 이래 담당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7. 4. 4. 작업 중 갑자기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일을 하다가 증상에 호전이 없자 2007. 6. ○○병원, 2007. 9. 김포○○병원에서 각 요추부분에 대한 MRI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요추 제3-4 간,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7.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 내역이 요추부에 과도하게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볼 수 없어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5호 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금속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허리힘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즉 작업장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알루미늄 덩어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2007. 4. 4. ○○금속 대표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망치로 지게차 앞 다리 부분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와 근무형태① 원고는 1970. 1. 9. 생으로 만 32세 때인 2002. 10. 6.경 '○○금속' 상호의 비철금속합금 생산업체에 입사한 이후 줄곧 알루미늄 파트에서 통상 새벽 4시경부터 오후 5시 이후까지 먼저 알루미늄 스크랩(부스러기, 고철 등) 양분(1개당 2kg)을 섭씨 800-1,000℃, 깊이 1m 정도의 용광로(용량 1t)에 넣은(1일 5회 정도) 다음 불쏘시개로 용광로를 쑤시고 것으며 쇳물에 떠있는 재 등을 제거하고 실리콘 합금재료를 첨가한 후 쇳물을 3kg 정도의 바가지로 한 번에 약 20kg 정도씩 약 35회 정도 떠서 형틀에 붓고(1일 3개 용광로 업무 담당), 이어서 알루미늄 쇳물이 굳으면 1개당 약 16kg 정도의 알루미늄 괴를 하루에 100개 정도 형틀에서 떼어내 이를 쌓아 두는 업무를 하였는 데, ○○금속에 입사하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였다.원고는 2 07. 4. 4. ○○금속 대표 소외1으로부터 '지게차 앞부분 L자 모양의 발 부분 중 굽은 데를 펴라'는 지시를 받고 커다란 망치 등을 이용하여 지게차 발을 펴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2) 원고의 치료 전력원고는 2001. 11. 2., 3. 및 2005. 10. 7.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 받는 것을 비롯하여 허리, 어깨, 무릎 및 손가락 부위 등을 치료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후인 2007. 4. 5., 11. 및 17. ○○한의원에서 급성 요부 염좌(담음요통)로 침구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19. ○○○○병원에서 '기타 척증(허위 부위)'으로, 2007. 5. 10.과 5. 1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7. 6. 5. 김포○○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추간판 장애)'으로, 2007. 9. 1 .과 22., 11. 1.과 24., 12. 1.과 17. 및 2008. 1. 2.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주치의① 2007. 1 .5.자 진단서(초진일 2009. 9. 17. 기준)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임상적 추정 병명 하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작업불능 및 거동불편 상태로 입원 중으로, 시행한 MRI상 요추 제3-4번간 추간 탈출증이 심한 상태로 향후 수술적 가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② 2007. 11. 5.자 소견서(소견일 2007. 9. 28.)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임상적 추정 병명 하에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신경외과에 입원 중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MRI상 퇴행성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심한 추간판 탈출소견을 보였으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판단한다.③ 2007. 11. 5.자 추가진단서(진단일 2007. 11. 5.)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융합술, 고정술 후 상태(추가 병명)의 임상적 추정 병명 하에 2007. 10. 31. 요추 제3-3번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 융합술, 기구 고정술 시행하였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일부 호소하는 상태로 향후 2개월 동안 안정가료를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1: MRI 소견 상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수핵 탈수에 의한 음영변화 및 퇴행성 변화소견 이외 급성 탈출소견이 없고, 업무 내역 상 요추부에 과도한 무리가 오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질병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이다.② 자문의2: 요추부 MRI 상 다발성 퇴행성 변화 이외 특이 소견 없고, 작업경위가 업무상 질병기준에 미달하며, 퇴행성 변화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등 감정촉탁결과① 장해에 해당하는 진단명: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②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많이 발생하는 분절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제3-4요추간 순이고, 그 발생 원인이나 기전은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성으로 추정 되며, 전체 추간 탈출증 환자 중 30-40%가 직접 또는 간접 외상이 있다,③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지속적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옮기는 무게뿐 아니라 사람의 체질, 당시 자세, 근육의 피로도 등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추정된다.④ 원고와 같이 3㎏ 정도의 바가지로 20㎏ 이상 쇳물을 떠서 형틀에 옮겨 붓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⑤ 요추부 MRI상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다발성으로 있고, 제3-4요추간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으며,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팽윤되어 있다. 요추부 추간판에 다발성 퇴행 소견 있고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서서히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⑥ 원고의 업무 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와 요추부 추가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자각적 증상: 요추부 동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다.② 타각적 증상: 요추부에 수술 반흔이 잔존하고, 양측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측 모두 약 80도에서 양성 소견이 있으며, 감각신경 및 근력검사와 및 심건반응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며,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3-4요추간에 척추고정술이 시행되어 있고, 수술 전 시행된 요추부 MRI 소견상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과 제3-4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제4요추체 하방 방향으로 흘러내려와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③ 퇴행성의 상기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본 외상 후 부분적으로 증상의 발현 악화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외상의 정도나 기왕증의 정도로 보아 외상기여도가 기왕증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기여도는 25%를 적용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금속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그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그리고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그 증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부위에 추간판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가 2㎏ 정도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고, 불쏘시개를 이용하여 용광로를 젓고 불순물을 떠내며, 알루미늄 용액을 3㎏ 정도의 바가지로 20㎏ 정도씩 하루에 100번 정도 떠서 형틀에 옮겨 붓은 후 다시 16㎏ 정도의 알루미늄 괴를 들어 나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작업내용은 새벽 4경부터 오후 5시 이후의 작업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리로만 버틴 채 허리와 팔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며, 젓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허리 부분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②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는 ○○금속에 입사하여 4년여 동안 위 ①항 기재의 작업을 매일 반복하여 하던 중 요통과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같은 일을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심하게 느꼈을 때는 심한 추간판 탈출이 있어 추간판 제거술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곧바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③ 요추 제4-5번간은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다기보다는 팽윤이 있는 정도로 보이는데, 추간판 팽윤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척수강으로 경미하게 팽윤되어 있는 것으로 추간판 구조물의 퇴행이 시작하는 20대 초반부터 발생하여 30대를 전후로 호발하고 일반적으로 40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발생하는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이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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