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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5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4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20행부터 5쪽 4행까지 '또한 ··· 확인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또한, 원고의 1일 이동통신 개통건수는 평균 3건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원고는 1일 평균 5~6건 정도의 개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안동, 의성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 12.3도였다.』○ 8쪽 8 내지 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9쪽 7행부터 11행까지 '① 원고는 ··· 정도에 이른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① 위 무선망 통신공사 완공 목표일이 2007. 5.에서 2007. 2.로 단축되면서 원고의 개통업무 수행량도 1일 평균 3건에서 5~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26일간 휴무 없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이 많은 개통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추가판단『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가입자료 및 갑근세 납부자료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2. 소외 회사와 일급 12만 원, 계약 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중 계기에 대한 개통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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