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2009누15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0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익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원고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할 경우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장해급여의 산정과 함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 시행령의 규정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이 사건에서 위 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164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로 나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만 장해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 수인 495일 동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상업무처리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중하여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로 나눈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결국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보상금 이중지급 방지라는 취지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정된 시행령이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단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동안만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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