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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누16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0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7. 6. 9. 08:40경 소외 회사 숙소인 대전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1. '망인의 경우 숙소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으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망인의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으로 보아 망인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보다 업무부담이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9. 1. 소외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기획관리,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특히 소외 회사의 사옥신축공사 현장의 실무책임자를 겸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위 사옥신축 및 회사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대출문제 및 거래처 접대를 위한 잦은 음주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2007. 6. 8. 은행대출문제가 해결되어 소외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고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3. 2.경부터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험설비, 과제 관련 연구 개발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될 각종 밸브류를 원자력발전소 및 한국전력연구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설계 및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다.2) 망인은 1967. 11. 24.생으로 2006. 9. 1. 형인 소외2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부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기획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3) 소외 회사는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7. 4. 12. 2억 원, 5. 25. 5억1,400만원 및 18억 2,000만 원, 6. 8. 3억 원, 10. 23. 2억 원 등을 대출을 받았는데, 망인은 위 대출을 위하여 은행관계자들과 자주 협의하였다.4) 망인은 소외 회사 사옥신축공사 현장의 실무책임자로, 사옥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대출업무 및 공사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다.5) 망인은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평소 술을 좋아하여 일주일에 3회 정도 마시는 편이다.6)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7. 6. 8. 18: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식당, 노래방 등에서 4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숙소로 복귀하여 잠을 자다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이 사건 재해 전날 밤 중간에 술자리에 합석한 소외3이 망인에게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벌겋게 보인다고 하자, 망인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였다.7)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시체검안서에는 급성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급성심장질환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심근경색증이고, 급성심장질환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 술, 담배 등이다.8)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뇌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9) 피고 공단 자문의는 ,건강 검진 소견 없어 기초질환 유무를 알 수 없으며 돌연사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경찰 수사자료상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사망 전일에도 음주를 많이 하였고 회사에서는 망인이 대출, 사옥신축, 사업접대 등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하나 제출된 서류상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돌연사로 생각되며 사망시 업무수행 중이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과로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의 여부, 유전력, 생 활습관 등의 개인적인 병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8 내지 13, 갑 제8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5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 당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판단먼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 등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망인은 소외 회사 숙소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는바, 업무수행 중에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재해발생 전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상시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은행대출업무나 공사관리업무는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상 업무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④망인이 거래처 등을 수시로 접대하였다면서 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나 카드사용 목적, 상대방 등을 알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자주 마셨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⑦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망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 등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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