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09누1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368,1심-대법원,2010두112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장해급여(14,585,950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2004. 2. 20.자 합의 내용, 광주고등법원 2005누905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사건에서 2005. 10. 14. 이루어진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도 아울러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을 제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해자 소외1와 사이에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1. 16. 일응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2004. 2. 20.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앞으로 장해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외1는 당장 치료비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굳이 장해급여까지 포기할 동기가 있었던 같지는 않은 점, ③ 위 합의서에 "치료비와 입원비는 산재처리하고 산재에 대한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애당초 소외1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미 주식회사 ○○○○○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이 취소되기만 하면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위 화해권고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 제3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소송 당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장해급여 부분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1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급여를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상해로 인한 손해는 산재보험 급여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장해급여(14,585,95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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