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75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4면 제9행 "같다"다음에 "(몇 시간이라도 근무한 날은 근무일수 1일로 계산하고, 완전히 휴무한 날만 휴무일수로 계산하였다)"를 추가한다.나. 제5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사건 작업장소와 인접한 부여기상관측소와 천안기상관측소의 2007. 10.의 평균 최저기온은 9.1℃ 및 9.5℃, 같은 달 평균기온은 14.4℃ 및 14.5℃였고, 이 사건 재해일인 2007. 11. 3.의 최저기온은 1.8℃ 및 3.2℃, 1일 평균기온은 7.5℃ 및 8.4℃로 기온이 저하되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난로 앞에서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를 듣고 있었다.다. 제6면 제16행 "20,"과 "갑제8호증" 사이에 "갑제7호증,"을 추가한다.라. 제7면 제10행 "3. 5일간"을 "3.5일간"으로 고친다.마. 제7면 제11행의 "이 사건 재해는"에서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1)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별표 제1호 가목의 (3)에는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 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위 규정들이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2008. 10. 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며칠간 휴식을 취한 다음 처음으로 출근한 직후인 이 사건 재해 당시는 06:55경으로서 이른 시간이었고, 난로를 피울 정도로 날씨도 추웠으므로, 이러한 작업환경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사망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마. 제8면 제2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개정 법률 제8435호)"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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