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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2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여행사는 2008. 4. 1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건물의 증축공사(공사면적 96㎡, 총공사금액 4,500 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소외2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08. 5. 2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396㎡에 증축하는 연면적 96㎡를 합한 492㎡이거나, ②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목)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가 위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먼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위 나목 소정의 '연면적'의 의미는 공사대상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당시에 시행하는 공사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 연면적이 96㎡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나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가목 소정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 가목은 총공사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위 나목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사에 2,000만 원 이상의 많은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② 건축공사 아닌 공사의 경우 그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입법의 불완전성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고, 건축공사 아닌 공사의 경우에는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그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이 없다하여 불합리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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