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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6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180,1심-대법원,2010두23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9, 10행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를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일부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경감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로 변경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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