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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1370,1심-대법원,2010두128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52. 4. 9.생의 남자로 2004. 1. 2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그 후 영업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7. 4. 05:20경 충북 보은읍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직원숙소 옆 마당에서 쓰러져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체 검안 결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시각은 '2007. 7. 4. 03:00경',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정지, 선행사인 : 내인성급사의증'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07. 12.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게 '망인에게는 고지혈증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외에 과로 및 급박하거나 돌발적인 업무수행의 흔적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망인의 사망이 원인불명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증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한 달 동안 74.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 직전 3일간은 무려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 또한 더운 여름에 도로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감독하는 것으로서 만성적인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그로 인하여 뇌혈관 내지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또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돌연사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2.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3. 3. 31. 퇴사하였고, 그 후 2004. 1. 20. 재입사하였다.(나) 아스콘의 제조 및 납품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자재가 입고되면 아스팔트의 침입도 및 인화점 등을 검사하고, 골재와 채움재의 입도 및 수분 등을 검사한다. ② 고체상태의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액체상태(섭씨 160도)로 가열한다. ③ 납품용도별로 배합설계에 따른 배합비율로 골재, 아스팔트, 채움재를 혼합한다. ④ 섭씨 120도 내지 170도를 유지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 후 제품을 포설한다.(다) 소외 회사는 총무부서, 품질관리부서, 생산부서가 있는데, 전체 직원은 7명이고 품질관리부서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이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실험실 총책임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영업이사 등 3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망인의 업무는 직원 2명을 더 채용하여 이를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어야 하나 회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망인이 총책임자로 있는 실험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아스콘은 그 재료인 골재와 채움재의 특성 및 시공목적에 따라 배합비율이 달라지는데, 새로운 골재가 입고되면 배합비율 등에 대하여 3회의 제품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아스콘을 납품 받을 업체로 하여금 직접 그 테스트 과정을 확인하도록 한 후 위 업체에 그 실험보고서를 제출한다.② 망인의 품질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재의 특성과 시공목적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아스콘의 배합 및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한 뒤 시제품 생산과 본 제품의 생산 및 포설의 전 과정에서 아스콘의 온도 및 코팅 상태, 기타 하자 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한다.또 다른 아스콘 제조회사 직원들과 월 1회 미팅을 하였다.③ 망인의 영업이사로서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도의 영업사원 없이 혼자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책임자를 만나고 식사 대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아 거래처를 확보하였다.(2) 망인의 업무량(가) 소외 회사는 주로 토목이나 도로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므로 동절기에는 아스콘 납품이 거의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기 직전에 업무량이 집중된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물량을 보면, 2007년 1월에 312.56톤, 2007년 3월에 329.29톤, 2009년 4월에 7,534.49톤, 2007년 5월에 478.29톤이던 것이 2007년 6월에는 14,718.95톤으로서 위 기간 중의 총출하량인 23,373.58톤의 약 63%가 6월에 출하되었다.(나) 특히 2007년에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보은-내북간 및 대북-운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자치단에서 하는 관급공사 등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많았고, 이에 따라 업무량도 많았다. 그리하여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다) 망인은 납품시기가 6월에 집중되고 날씨에 따라 아스콘 포설을 할 수 있는 날이 한정되기 때문에 납품 일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발주업체들의 잦은 일정 변경으로 상당한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특히 ○○○○○○에서 시공하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5공구 공사에서 소외 회사가 납품한 아스콘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망인은 2007. 6. 14. 및 같은 달 15. 양일간 재포설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아스콘의 하자로 인하여 약 2,000여만 원의 손실을 입게되어 망인이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3)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장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였고, 휴일에는 집으로 갔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에 원칙적으로 평일은 09:00에서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토요일은 09:00에서부터 13:00까지(4시간)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업체의 공사일정에 따라 아스콘 납품이 있는 날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을 하고 일이 끝난 후 퇴근을 하였다. 또 아스콘 납품이 있는 날은 05:30경 내지 06:00경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나) 한편, 소외 회사의 아스콘 생산능력은 시간당 평균 130톤이고, 아스콘 생산 전 준비 시간이 약 30분, 아스콘 포설 작업 후 정리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2007년 6월의 출하물량을 기준으로 당일 아스콘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작업시간표' 기재와 같다.그런데, 아스콘 작업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현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다) 그리고 6월의 경우 아스콘 포설 작업 현장은 더운 날씨와 직사광선, 120도 내지 170도 정도의 아스콘이 내뿜는 열기로 인하여 체력소모가 심하다.(4) 망인의 사망 직전의 행적(가) 망인은 2007. 6. 27.에는 아스콘 납품물량이 많아 05:30경 출근을 하여 24:00경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7. 6. 28.과 그 다음날인 2007. 6. 29.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다(연장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그 무렵 망인은 거래처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급체한 것 같다고 하여 소외2이 망인에게 약을 사다 준 적이 있고, 감기기운이 있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나) 망인은 2007. 6. 30.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로와 무기력, 가슴이 답답함,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여 아미노산수액제와 우루사정을 처방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를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7. 7. 3.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는 증상이 지속되면 상급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약 30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옥천에서 열리는 품질관리실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회의는 참석한 각 회사의 품질관리실장 사이에 사업현황 등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친목을 겸한 식사를 하였으나, 망인은 술은 마시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21:00 내지 22:00경 사업장으로 돌아와 약 30분 정도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후 숙소로 갔다.(5)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2006. 11. 1.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의심으로 2차 검진 요함' 판정을 받았고, 2006. 11. 13. 같은 병원에서 '고지혈증으로 내과진료 요망,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6. 11. 13.부터 1주일분의, 2006. 11. 21.부터 28일분의, 2007. 1.연부터 56일분의 고지혈증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로서 1주일에 1, 2회 술을 마셨고, 2-3일에 20개비 가량 흡연을 하였다.(6)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 의사의 소견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검시 결과 물리적 충격이나 사고 등 체외의 물리력이 작용했을 만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내인성급사의증'으로 판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피고 ○○지사 자문의(소외3) 소견망인에게 고지혈증과 흡연력이 있으나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다. 사망 전의 급체 증세는 불안정성 협심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약 1/3에서 1/4의 환자가 심근경색에 이환된다. 근무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업상의 원인은 없다고 판단된다.② 산업의학 전문의(소외4) 소견망인의 과거질환 및 사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사로 판단된다. 심혈관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작업환경, 즉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질병을 발생 혹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이 인정될 때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기존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내과 전문의(소외5) 소견망인은 경계 혈압과 과체중, 고지혈과 흡연력이 존재하는 중년 남성으로 정황상 돌연사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다. 2007. 6. 30.부터 전구증상으로 의심될 만한 사항이 관찰되었고 2007. 7. 4.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6, 제1심 증인 소외6,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가) 원고의 경우 직원 3명이 하였어야 할 일을 혼자 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1개월 전인 2007년 6월에는 납품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2007년 6월 한 달 간의 납품물량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출된 작업시간을 보면, 별지 작업시간표 기재와 같이 망인은 2007년 6월 한 달간 아스콘 포설 작업만을 위해서 최소한 49시간 이상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초과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 빈도가 6월 하순으로 갈수록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다가 소외 회사의 아스콘 생산 능력이 시간당 130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스콘 포설 작업이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과 망인이 그 외에도 아스콘 품질관리를 위한 서류작업 결재나 실험실 책임자 및 영업 이사로서의 업무를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망인이 2007년 6월에 49시간보다 훨씬 많은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또 망인은 날씨나 기후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아스콘 포설을 마쳐야 하는 일정과 발주업체들의 찾은 일정 변경, 하자로 인한 클레임 특히, ○○○○○○에 납품한 아스콘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2007. 6. 14. 및 같은 달 15. 양일간 아스콘 재포설 작업을 한 점과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게 약 2,000여만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그리고 망인은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사업장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를 하면서 일을 하여 왔고, 아스콘 납품을 하는 날에는 이른 새벽인 05:30 내지 06:00경까지 출근을 하여야 했다. 또 무더운 날씨와 직사광선, 아스콘의 열기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무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런 상태에서 망인이 2007. 6. 30. 및 2007. 7. 3. 각 피로와 무기력,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갔으나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급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업무상의 회의 및 그에 따른 회식에 참석한 후 21:00 내지 22:00경에서야 비로소 숙소에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 혹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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