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26,1심-대법원,2009두1581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10. 1.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조경업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0. 16:00경 소외 회사 실제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3m 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번 분쇄골절 및 요추 제1번 골절, 경추 제3-4-5번 가시들기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흉추 제12번 골절, 다발성(양어깨, 경추, 흉 요추, 골반, 뇌) 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2007. 11.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신발제조)인 점, 원고의 담당업무가 조경수 관리이고 근무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실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련 없이 사업주 지시로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총무차장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인 소외2 회장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소외2의 동생 소외3으로부터 작업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출장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수행성 내지 출장 중 재해의 보호범위 내에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출장지시를 받고 사업장 밖에서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임원 또는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사업주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출장근무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뇌좌상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는 부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신발 제조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소외4이나 실제 사업주는 소외4의 남편인 소외2이다. 소외2는 ○○시 이하생략 소재 육림업체인 ○○농원도 운영하고 있다.(2) 원고는 20년 정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데, ○○○○을 운영하는 소외5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07. 10. 1.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고,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맡게 될 업무는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약 100여 그루의 조경수 및 ○○농원에 있는 약 1,000여 그루의 조경수의 관리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무과에 소속되어 총무차장인 소외1의 관리 감독하에 소외 회사 내 조경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였다.(4) 소외2는 2007. 10. 9. 위 소외1에게 ○○시 이하생략 ○○마을에 있는 소외2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소외1은 원고에게 소외2의 동생인 소외3 및 소외2로부터 도급받은 소외5과 함께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작업에 대한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5) 이에 원고는 2007. 10. 10.(수요일) 08.00경 위 선산 가족묘에 가서 소외5 등과 나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16: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인 출장 중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무일인 수요일 근무시간 내에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조경업무와 동종인 나무 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배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위 규정과 원고의 근로계약상 업무가 소외 회사 또는 ○○○○ 내에서의 조경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지시는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나무 정리 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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