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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285,1심-대법원,2010두193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정지 영"을 "정지뿐으로 고치고, 제4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2) ①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것도 아니며 소외2를 살해하려다가 원고를 소외2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을 뿐 업무상 원인을 이유로 원고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는 ○○○○의 피용자인 소외1과는 직접적인 업무상의 관련성이 없고, 해고사유도 원고와는 무관한 점, ③ 원고는 관리팀장으로서 ○○○○회관의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 었으며 복무규정에 따라 단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회관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경비업무를 하는 도중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 ○○지점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가해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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