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826,1심-대법원,2010두74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 3. 18.경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재 ○○○○ 고객서비스 수도권 지원그룹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과호흡증후군 의증'의, 2005. 3. 22.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원고는 2007. 3. 30.과 2007. 4. 13. ○○○○대학교 ○○병원에, 2007. 5. 15.부터 2007. 6. 5까지 3회에 걸쳐 ○○○정신과의원에, 2007. 6. 16.부터 2007. 10. 31.까지 18회에 걸쳐 인천의 ○○신경정신과의원에 각 내원하였고, 2007. 4. 21.부터 2007. 5. 13.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2007. 6. 25. 부터 2007. 7. 호까지 ○○○대학교 ○○병원에 각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2007. 4. 19. ○○○인지치료연구소에서, 2007. 5. 4.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각 심리평가를 받았고, 2007. 5. 15. ○○○정신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주요우울증′으로, 2007. 8. 21. ○○○○정신과의원에서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해'로 각 진단을 받았다. 원고 위와 같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세가 악화되었고, 위와 같이 치료 중이던 2007. 9. 28.경 '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20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2002. 10.경 서울상담센터 등 상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인은 2002. 10. 15. 경 원고를 서울고객서비스담당으로 발령했고, 2003. 1.경에는 휴대폰수리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으며 자재실에서 자재업무보조를 시켰다. 이후 참가인은 2003. 9. 1.경 ○○○○ 서비스지원그룹으로, 2004. 1. 6.경 ○○○○○ ○○그룹으로, 2004. 2. 6.경 ○○○○○ 수도권지원그룹으로, 2005. 3. 18.경 ○○ ○○○ 지원그룹으로, 2005. 7. 5. ○○○○○콜센터로(파견), 2006. 1.경 ○○ ○○○운영그룹으로, 2007. 3. 12. ○○ 콜센터로 각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잦고 원거리의 인사발령,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부여, 상급자들의 반복적인 퇴사 압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력가) 원고는 1995. 3. 6. 참가인에 입사하여 고객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서울 ○○○ 운영그룹의 콜센터(이하 '콜센터'라고 한다)에서 일반 고객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경 고객서비스 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다른 상담원과 함께 ○○○○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전환되었다가 1999. 6.경 ○○○○서비스 주식회사가 다시 참가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자로 복귀하여 근무하여 왔다.나)한편, 참가인이 2002. 10.경 콜센터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기로 함에 따라 참가인의 콜센터 상담원 중 상당수가 도급업체로 전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해당 직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도급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2002. 10. 15.경 서울고객서비스담당(그 중 몇 달 동안은 ○○서비스센터에서 업무전환 교육을 받았다), 2003. 9. 1.경부터 ○○고객서비스지원그룹(수원 소재), 2004. 1. 6.경부터 ○○○○○ ○○그룹(수원 소재), 2004. 2. 6.경부터 ○○○○○ 수도권지원그룹(이하생략 소재)으로 발령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의 수리 정확도, 고객만족도 정리·분석 등 각종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참가인은 2005. 3. 18.경 대전 콜센터에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를 ○○○○○ 지원그룹으로 발령하였고(그 중 약 15일간 ○○○○○○ 콜센터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2006. 1. 6.경 ○○○○○ 지원그룹을 폐지하고 ○○○○○ 운영그룹에 통합함에 따라 원고를 다시 ○○○○○ 운영그룹으로 발령하였면서 보직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며, 그 후 원고가 2006. 3. 20.부터 2006. 12. 20.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에도 2007. 3. 11.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마)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도에 c등급, 2005년도 에는 D등급을 부여하였다.바) 한편 참가인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부산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일반 상담원이 처리하지 못하는 불만처리 업무(클레임처리 업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부산 콜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참가인은 이에 관하여는 감급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치료병원(1) ○○대학교 ○○병원- 2005. 3. 18. 소견서 :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던 중 가습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내원함. 검사한 결과 호흡성 알칼리 혈증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고 향후 추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임.- 2005. 3. 22. 소견서 : 최근 직장 내 이직 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긴 불면, 두통,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현재 상태로 보아 적응장애로 판단되고 신체적 안정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2) ○○신경정신과의원(2007. 8. 21. 진단서)반복되는 불안 발작, 공황발작, 우울, 무기력, 불안정한 정동, 집중력,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으로, 2007. 6. 16.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 현재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직업적 활동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3) ○○○○한방병원(2008. 11. 20.)2005년경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뒤 흉통, 정충, 불안감, 상열감, 호흡 불편감, 소화불량, 불면, 전신무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전환장애, 우울증으로 진단됨. 2008. 8.경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였고 위 증상은 산부인과적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직장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음.나)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 자신의 취약성 성격, 생물학적 및 유전적 요인, 결혼 후 불임증치료문제, 임신 출산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자문의 2 :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나타나는 장애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2005년 당시 원고가 참가인과의 갈등으로 적응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으나, 그 시점이 계속적인 유산 및 개인적인 취약성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보다 크고 현재 11개월 이상 회사를 쉬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응장애도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3 : 적응장애 증상의 경우 2005. 3. 18. 발생한 통상적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적응장애의 지속기간은 6개월 이내 정도로 판단됨. 과호흡증후군은 증상군이므로 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업무외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4 : 나열된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일반 인구에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질환의 업무상 연관은 인정되지 않음.다) 감정의(○○○대학교병원)- 적응장애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말함. 적응장애는 하나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정신적 스트레스라 함은 이혼과 같은 한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 직업상의 어려움과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 단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인격구성면에서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치 않은 스트레스에도 심한 반응이 나타남.- 공황장애란 이유 없이 삽화적으로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공포 증세를 보이는 상태를 말함. 공황장애는 여러 생물학적 원인과 더불어 정신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심한 스트레스, 자신이 느끼는 신체감각이나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재발성 우울성 장애란 정서적으로 우울하며 슬픈 느낌을 갖고 자신감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자만 있으려고 하여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임. 신체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체중감소, 의욕부진, 소화 장애, 변비, 두통, 수면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함.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특정한 사건이 우울증 삽화의 원인 또는 유발인자임이 인정되었으나, 우울증의 발병이나 전개에 있어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끼친다는 반론도 있음. 또한 인격적 취약성이 우울증의 발병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도 발병과 관계가 있음. 적응장애는 통상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해결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됨.-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진료기록 및 2005. 5. 4.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존심이 강하고 가정생활보다 사회적 성취욕구가 보통 평균인 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과 자존심이 강한 점, 또한 직업적 성취 욕구가 큰 점으로 미루어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할 것으로 사료되고, 유산과 불임으로 인해 가정 내의 스트레스가 있던 상태에서 직장에서의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3, 4, 6, 7, 13, 22, 25 내지 28, 33, 39, 42, 4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15,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참가인이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해당 직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②원고의 ○○○○○ 운영그룹 근무기간인 2006. 1. 6.부터 2007. 3. 11.까지 사이에 비록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9개월이 있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원고에게 전혀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 3. 12. 부산 콜센터로 발령한 점, ③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2003년도 c등급, 2004 년도 C등급, 2005년도 D등급을 부여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점, ④원고는 2007. 3. 30.경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까지 여러 병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그 의무기록지의 내용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자문의들의 의견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인정하고 있는 점(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요한 유발 요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⑤ 제1심 감정의도 가정 내의 스트레스가 있던 상태에서 직장에서의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해결된 후 일반적으로 6개월 후에 호전된다는 것이나, 한편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이는 부산으로의 2007. 3. 12.자 인사발령은 아직도 철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사발령 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2007. 3. 12.자 인사명령 및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 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도급업체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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