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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58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의장이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 주공 2공구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06. 10. 25. 1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 하던 중 같은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원고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하지 경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오토바이 ○○의장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소외2가 위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인 소외4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의장의 지배·관리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 2, 갑 제8호증, 을 제3, 4, 6, 7, 10, 12호증, 을 제5, 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제1님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의장의 현장소장인 소외3가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2는 ○○의장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화장실 보온작업을 하면서 위 화장실 보온작업과 관련하여 ○○의장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소외2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공사현장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외2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의장은 소외2에게 소외2가 관리한 팀의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였고, 소외2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일 1인당 5천 원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2) 소외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화장실 보온작업 관련 근로자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위 숙소에는 원고가 먼저 들어온 후, 나중에 소외4, 소외1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위 숙소비용은 소외2가 부담하였다.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걸어서 출·퇴근하였다. 원고는 전 7:00부터 오후 18:0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퇴근하였다.소외1은 2009. 10. 24.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외2의 부탁에 따라 2009. 10. 26.까 근무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아파트 공사건설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었는 데(을 제10호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이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 원고의 숙소 부근에 위치한 숙소에서 살았다.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가는 길은 비포장 상태였고(을 제4호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인근 숙소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다.○○의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작업반장 또는 팀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4) 소외2는 2006. 10. 24. 김포에 가서 위 오토바이(소외2와 같이 근무하였던 ○○ 국적의 일용노무자가 사용하다가 방치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직접 가지고 온 다음, 2006. 10. 25. 소외4에게 원고, 소외4 등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라고 하면서 기름이 넣어져 있는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다[증인 소외2는 소외4, 소외1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도록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현장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 원고를 제외하고 소외1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게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증인 소외2는 사실과 다른 취지의 확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 10. 4. 1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또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인 ○○의장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 있었거나,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①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숙소는 공사현장에 약 4-5km 떨어져 위치하였고 숙소까지의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으며, 원고를 비롯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합리적한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② 현대의 소속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소외2는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인접한 곳에 숙소를 구하여 숙소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고, 원고의 숙소에서 거주하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교통수단인 위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므로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하였던 ○○의장으로서는 소외2가 지급한 숙소 및 오토바이 비용을 소외2와 사이에서 정산하였거나(○○의장이 소외2에게 매일 지급한 근로자 1인 당 5천 원의 소개비용 명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 대의장은 위와 같은 숙소와 교통수단 제공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위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뒤84 판결 참조).③ ○○의장의 소외2가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3)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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