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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77,1심-대법원,2010두43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보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대리기사가 바로 오지 않았다거나 대중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업주의 지배 · 관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앞서 본 2차 회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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