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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09누16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361,1심-대법원,2010두22269,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법원의 ○○카드 주식회사,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18행의 '2. 가. 원고의 주장' 내용을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잦은 지점이동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점까지 출퇴근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망인이 근무한 ○○지점은 소외 회사의 다른 지점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2007. 10.경에 ○○카드와 소외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속처리를 요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더불어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의 불화 등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후두염 등이 발병하였을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 나머지 그 병세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진단 후에도 망인은 쉬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하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로 수정한다.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부터 7행-4행의 '④항을 "④ 또한 망인이 ○○지점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고, 2007. 12. 10. 폐렴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같은 달 11. 회사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급성 후두염 등으로 진단받은 2007. 11.에는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한 이외에는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망인이 맡은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 및 폐렴 진단 후 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시키거나 폐렴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수정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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