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914,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087,2심-대법원,2009두1440,3심【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2, 갑5 내지 11, 갑12의 1 내지 3, 갑13의 1 내지 13, 갑14의 1·2, 갑15, 갑16의 12, 갑17, 갑20의 10·11·13, 갑21의 76 내지 81, 111, 112, 을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6. 9. 12. ○○시 이하생략에서 농, 수, 축산물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 법인설립시부터 2007. 8. 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 영업부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업무를 하는 근로자였다.나. 원고는 2007. 2. 12. 부산시 기장군 이하생략에 있는 ㈜○○○의 거래처인 '○○○○'에 냉동식품을 납품한 다음, ○○○○의 사장인 소외1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다. 원고는 2007. 2. 12. 23:40경 소외1와 헤어져 여관을 찾아 걸어가던 중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약 4m 높이의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고, 다음날 인 2007. 2. 13. 15:56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소상성 뇌손상,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뼈 바닥의 골절,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마. 피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이래 환송판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근로자성을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2010. 6. 24. 당심 변론기일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거래처 사장과 사이에 접대를 위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숙소로 걸어가던 중에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소외1가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냉동식품의 납품 뒤에 저녁식사와 술자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영업부 판매부장인 원고가 ○○○○의 사장인 소외1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거래처 관리라는 원고의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접대회식 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술자리를 마친 후 숙소로 가던 중에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7. 9. 3.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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